공사, 법적 근거 없이 미납 차량 차적 조회·고지서 발송 대행 계획
박인철·이교우, ‘졸속 계약’ 비판

용인도시공사가 노상주차장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며 수탁 업체에 법적 근거 없이 특혜성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성시에서 같은 방식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미납액이 발생해 관계자가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흥구 구갈동에 자리한 노상주차장(카카오톡 맵 캡쳐)
기흥구 구갈동에 자리한 노상주차장(카카오톡 맵 캡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인철·이교우 의원은 11월 19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상주차장 운영 방식 전환과 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공사는 한 민간업체와 노상주차장 위수탁 방식을 변경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계약을 맺었다.

박인철 의원은 “기존에는 4개 주차장을 각각 다른 업체에서 위수탁 받아 운영했는데, 올해에는 1개 업체에서 4곳을 모두 운영한다”며 “특히 기존 계약과 다른 형식의 혜택을 주었는데 이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존에 있던 다른 업체들과 달리 도시공사가 차적 조회를 의뢰하고 미납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계약했다며 “초과 이득이 발생할 경우 25% 징수액을 도시공사가 받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따졌다.

용인시의회 이교우 박인철 의원(사진 왼쪽부터)
용인시의회 이교우 박인철 의원(사진 왼쪽부터)

박 의원에 의하면 민간 업체가 돈을 내지 않고 출차한 차량에 대한 자료를 도시공사에 주면, 공사는 용인시에 의뢰해 개인정보인 차적 정보를 받아 미납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이 “25%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이 같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물었다. 도시공사 측이 “법적 검토를 받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계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 법적 검토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물어보지 않았으면 넘어갔을 텐데 이걸 특혜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기업이 운영하는 주차관리시스템에서 받지 못한 요금을 공공기관이 시 부서를 거쳐서 개인정보인 차적을 조회하고, 해당 업체를 대신해 미납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공사의 미납 고지서 대리 발송은 미수금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화성시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화성시 사례를 들며 “화성시에서도 미납 요금이 몇 년 동안 쌓여 6억 정도 체납이 생겼다”며 “미납 요금을 받지 못해 담당자가 중징계를 받은 걸로 아는데 그 담당자는 무슨 죄가 있느냐”고 우려했다.

박 의원 지적에 신경철 도시공사 사장은 “직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특혜 소지가 있는지 살펴 보고,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도 “미납 요금에 대해서는 수탁업체가 책임을 지고 공사가 차적 조회를 하지 않는 방법이든지 법률 검토를 의뢰 중”이라고 답했다.

이교우 의원은 임대료 감소와 기술 검증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대료가 기존 유인으로 할 때는 4곳 합계가 8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5%를 빼면 임대료는 3700만 원”이라며 “임대료가 50% 이상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초과 이익의 25%조차 애매하다며 기술적 검증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실패 사례가 나온 데다 기술적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급하게 무인 방식을 도입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LPR(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 방식을 선택해서 입찰하는데, LPR 방식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결국은 유찰되고 수의계약을 했다”며 “결국은 한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가버렸다”고 의혹을 제기해 노상주차장 계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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