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한 직원 2명은 해고
용인IL “부정수급 없었다” 부인

용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용인IL)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조치와 벌금 등 징계를 받은데 이어 또 다른 부정 수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가 연간 2억여원을 지원하고 복지부 활동보조사업으로 수십억원을 지원받는 용인IL은 장애인의 자기개발 돕고 장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세워진 비영리단체다.

그러나 지난해 용인IL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 결제한 838건 등이 확인돼 2559만원을 환수 조치해 논란이 됐다. 당시 부정수급한 당사자가 용인IL 강 소장과 친인척 관계인데다 강 소장 역시 부당하게 지급된 서비스의 이용자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활동보조인 이모 씨는 8개월 간 활동지원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고, 강 소장은 경찰 조사 결과 100여만원, 이모 씨는 150여만원의 벌금을 냈다.

그런데 용인IL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했던 일부 다른 지원사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결제를 하는 등 부정 수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활동지원사 A씨는 용인IL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용인IL 급식 업무를 맡으면서 이 시간에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허위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용인IL 활동지원 사업 업무를 맡았던 B씨는 “부정수급을 확인 후 활동지원사 A씨에게 급식 업무 시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 것처럼 결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자 ‘용인IL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관리·감독해야할 기관이 오히려 이를 묵인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또 활동지원사 C씨는 낮 시간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밤 시간대 일한 것으로 결제해 초과비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우다. C씨와 같은 장애인을 돌봤던 D씨는 “밤에는 나와 함께 식당에서 일했다”면서 “우연히 식당 근무 시간에 활동지원을 한 것으로 결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은 용인IL이 최근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던 내부 직원 2명을 해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용인IL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이뤄지는 부정수급에 의혹을 제기하고 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문제 제기를 해왔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해고를 당한 B씨는 “용인IL 측에서 갑자기 8일부터 13일까지 자택 근무를 명령했고 13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 통보했다”면서 “14가지 이유를 들어 해고를 결정했다고 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B씨는 “올해 초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연봉과 직위를 낮춰 계약하려고 했다”면서 “활동지원 사업의 부정수급이나 회계가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에 대한 보복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고를 당한 나머지 한 직원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위나 소명 기회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IL 측은 그러나 추가 부정수급 의혹과 부당 해고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용인IL 관계자는 “해당 부정수급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해고된 직원은 모두 적법한 이유와 절차를 거쳐 해고됐으며 B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기회를 준 후 결정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용인IL 회계부정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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