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기관 한 곳 사업 반납 고심
시 자체 사업 확대 필요성 제기

용인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개기관 한 곳이 사업 반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 기관은 다른 중개기관과 달리 수년 전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원금보다 1300여만 원을 더 지출해야 했다. 기관 관계자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경우 활동보조인 급여 일부를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제도상 맹점을 이유로 고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대로 사업을 지속할 경우 기관 자체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사업을 반납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며 “반납할 경우 기관에 현재 남은 60여명의 활동보조인과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월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균 80여명의 활동보조인을 두고 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지원했던 중개기관 하나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장애인의 불편은 물론 활동보조인 고용 불안정도 예상된다. 현재 사업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대부분 중개기관이 신규 활동보조인 등록을 꺼리고 있거나 제한하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사업 수가(보수로 주는 대가) 책정을 현실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 중개기관이 활동보조인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일각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고용환경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키를 용인시가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장 복지부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만큼 지자체 현실에 맞는 자체 개선 방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올해 복지부 수가 책정은 이미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거쳐 지난해보다 16% 인상으로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가 추가 지원 사업 규모를 어느 정도로 늘리느냐에 따라 해당 사업 문제 불씨를 일단 잠재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용인시가 자체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이유로 내놓았던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은 지난해보다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중앙부처 사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예산만 추가해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협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독자적 복지사업 추진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 사업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협의 불가를 의미하는 ‘부동의’ 결정 대신 안건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재협의를 통해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용인시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근로환경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추가 사업 예산 투입을 결정한다면 진행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용인시가 채무제로 선언 이후 학생 교복 지원을 추진하는 등 복지 예산을 늘린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부족했던 장애인 복지 예산 역시 점차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는 용인시의 관련분야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등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수년간 해오고 있는 자체 사업”이라며 “당장 큰 변화보다 가능한 선에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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