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장애인 모두 내부 직원으로 밝혀져 
1년반 동안 2500여만원 받아···전액 환수
A센터 “나쁜 의도 아닌 편의 봐주다 생긴 일”

용인 한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내부 직원을 수혜자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 해왔던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부정수급을 감독하고 예방해야할 운영 주체가 직접 부정수급에 관여한 것인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활동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해 내부 감사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센터 소장 친인척 관계인 직원 B씨(비상근)가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했고 수혜자는 상근직원 C씨가 등록해 업무시간에도 마치 활동보조 지원을 받은 것처럼 결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업무 공간이 달라 활동보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환경이었다. 

A센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난 금액은 2500만원 정도로 기간은 1년 반 동안이었다”면서 “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 나쁜 의도로 부정수급을 했다기보다는 B씨가 실제 아침저녁으로 C씨를 도왔고 편의상 결제를 매일 같은 시간으로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A센터에 따르면 부정수급한 2500여만원은 모두 환수조치가 떨어졌으며 B씨는 8개월 간 활동보조 업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후에도 이번 부정수급이 운영주체인 시설 내부에서 일어난 데다 소장 친인척이 관련된 만큼 전수조사와 함께 필요시 해당 시설에 대한 징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타 지역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부정수급 건과 관련해 소장과 관련돼 있다면 징계 등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지속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 사업 지정 취소까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활동지원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센터는 최근 장애인 회원이 10%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애인자립생활시설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체 감사과정에서 부정수급 건 외에도 활동보조사업비 중 일부를 직원 출퇴근용 차량 임대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의혹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후 용인시 관계부서인 장애인복지과는 민원이 제기된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을 사고 있다. 용인시의회 한 다선 의원은 “최근 시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가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다면 부정수급은 근절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일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는 “활동보조금 사업의 현 시스템은 부정수급을 방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면서 “수시로 당사자들에게 교육하고 당부하거나 방문해 확인하는 등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적 공간에서 활동보조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의 위치와 결제 시간, 정보가 확인되는 앱을 이용한다거나 카드가 아닌 별도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안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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