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의원 ‘5대 패키지 법’ 대표 발의

중앙정부-지자체간 협의 의무화, 지방교부세 교부율 22% 인상 내용
 

김민기

용인시 등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등 6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 훼손을 막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섰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등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재정 확충 해법을 담은 이른바 ‘지방재정 5대 패키지 법안’을 지난 9일 발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사진)이 대표 발의한 5대 패키지 법안은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보조금법 개정안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사전에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과 조정을 수반하는 법령을 고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견만 듣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 지자체장의 정책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재정 확충 대책은 없고,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5개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16%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5% 인상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해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취지 아래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각종 지방세 감면으로 지자체의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는 반면,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5% 인상하면 약 2조원 가량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0%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이다. 현행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이 고정돼 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에 0.76% 인상(20.00%)을 통해 1조4000억원 규모(2016년 기준)의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발의된 부가가치세법과 보조금법 개정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부수법안으로 같은 내용과 취지를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형편이 다소 나은 지자체 재정을 가져다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바로잡기 위해 5개 지방재정 해법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 4조7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지자체로 떠넘기며 약속했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이행하는 입법이자 심각한 지방재정의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 훼손을 막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5대 패키지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용인을 김민기 의원을 비롯해 수원무 김진표 의원 등 6개시 더민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용인에서는 용인갑 이우현 의원과 용인정 표창원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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