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실시협약변경·재구조화 책임 따지기로
수요예측 맡았던 통연구원도 상고...용인시 미결정

‘세금 먹는 하마’ 논란을 빚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전직 시장과 국책 연구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은 2월 2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직 시장 등에 대한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규모 등이 적정한지 상급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파기환송심 판결 후 서울고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파기환송심 판결 후 서울고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직 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인 용인시는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용인시의 재상고 여부를 주시해 온 주민소송단 측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실시협약 변경협약을 체결한 서정석 전 시장과 재구조화 과정에서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상고했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2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용인시장 3명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용인시가 1조 1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낸 주민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인시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3명에게 총 214억여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용인시는 법원의 판결 이튿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재상고 여부는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토호가 아닌 시민 편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해 온 주민소송단과 진보당은 용인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앞서 27일 논평을 내고 “고법의 손해배상 판결은 임기 만료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배상 청구 요구가 가능함을 판시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이 결과를 뒤집기 위해 214억 원의 청구를 거부하고 소송 대리인에게 법률비용 지불을 택하는 행동은 명백한 시민 이익 배반”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 주민소송단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전직 시장의 책임 여부와 손해 범위,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와 규모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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