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라져 부결…본회의 상정 안 돼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부결됐다.

지난 11일 열린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부결됐다.
지난 11일 열린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11일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의견이 나눠졌다. 결국 투표를 실시해 찬성과 반대가 각각 4표씩 나와 부결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급 기준 충족 시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예산은 경기도와 시군이 5대5 비율로, 도와 시가 각각 10억 원씩 지원한다.

앞서 6월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용인8·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당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아마추어 예술인과 다른 직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강 의원 외에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됐으나,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용인시도 조례안을 만들고 사업 준비에 나섰으나 상임위에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폐기됐다.

박은선 의원은 “용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려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용인형 예술인증명제도를 건의한 바 있다”며 “용인에 활동하는 예술인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주지 기준으로 선정하다 보면 용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미상 의원은 조례안이 원안대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이걸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원안대로 진행돼 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시의원은 △예술인에 한정돼 지원할 경우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조례에 명시된 ‘경기도지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소득기준’, ‘도지사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예산 우선편성’ 등을 지적하며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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