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권리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교권보호조례 정비 나서
민원 대응 시스템 구성 교원과 학부모간 소통 개선

최근 공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가 제기돼왔다. 여기에는 교육공동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때로는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됐다.

게다가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신임 교사의 사망 사건과 일부 학부모가 교사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음성녹음 등이 공개되면서 학교 현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 교육부
지난달 2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 교육부

◇교육 현장, 어떻게 변하나?= 교원들은 거리로 나와 교육부를 향해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해왔다.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23일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3주체의 권리, 책임을 담은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세 가지 방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정당한 교육 활동을 철저히 보호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 개선이다.

앞서 17일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인력이 필요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구체적인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왼쪽)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 경기도교육청
지난 4일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왼쪽)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 경기도교육청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불합리한 학생 인권 조례도 개선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를 세웠던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임태희 교육감 부임과 동시에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사생활의 자유’로 인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2회 이상 주의를 받으면 수업 중 휴대전화 압수도 가능하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자유’로 학생을 칭찬하는 것도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교실 내 학습 분위기를 흐리고, 소수 학생으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었던 ‘휴식권’도 바뀐다. 수업 중 잠을 자는 학생에 대해 교원의 주의 또는 지시를 통해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교권보호조례)는 책무 보완, 학생 분리 교육 신설, 악성 민원 대응, 상담 업무 보완 등의 내용을 추가해 다음 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공포될 예정이다.

◇교원과 학부모간 ‘소통 창구 환경’ 개선= 교원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았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은 실제로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직위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아동학대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지자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처분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감은 조사와 수사 개시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한다. 이로써 불합리한 교원의 직위해제 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한 교육공동체 간 갈등은 완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가장 중요한 소통의 환경도 개선된다. 학생의 학교생활 등과 관련 교원과 학부모와의 소통은 학생의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단순·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단순·반복 민원은 나이스나 AI 챗봇 등으로 자동 또는 비대면 처리된다.

이외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면 상담을 진행하는데, 상세한 상담은 전화와 방문 상담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또한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일절 비공개되며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과 녹음 전화기 등이 학교 현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로써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단순·반복 민원, 개별 연락을 통한 준비되지 않은 상담에서 교원과 학부모의 사전 약속을 통해 질 높은 상담으로 전환돼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