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학생, 학부모가 말하는 학생 인권과 교권
‘학생 분리권’ 미흡 지적…학습권·인권침해 우려도

교권 침해 사례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지도가 무고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지난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 교육부
지난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모두 담았나=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가 발생할 땐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이럴 땐 학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보호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교육 공동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16일 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해 학습권과 교육활동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학생 권리 침해 등 보완 필요성= 당장 2학기부터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돼 무고한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내보내지거나 사소한 이유로 교실을 나와야 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라고 밝힌 A양은 “친구로서 봤을 때도 얄밉고 피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더 힘들었을 것 같다”면서도 “교실 밖으로 나가야 할 땐 어떤 이유로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조금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최모(50) 씨는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과하게 수업을 방해하는 소수의 아이들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이나 선생님을 위해서 주의를 해도 듣지 않으면 교실에서 내보내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이가 교실 밖으로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것 같다.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분리 조치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학생 권리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학생 분리권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고시안에서는 교육활동을 방해해 학습권 보호를 위해 문제 행동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식과 관련해서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학생생활지도 고시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것은 교직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별도 공간 마련, 추가 인력 확충, 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2~30년 전에는 과한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공포스러웠던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처럼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바꿔야 하는 건 바꾸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는 계속 같이 가는 공동체인만큼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공교육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