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업자 제안 공사용 도로계획 설명
주민들, 안전확보·교통정체 해소 안돼 수용 불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관련 용인시 인허가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도시정책과 관계자들은 고기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 등 대상으로 지난 21일 고기교회에서 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사용 도로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학생 안전과 주민 불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지구 고기동 일대 사회복지시설 조성 예정지 전경.
학생 안전과 주민 불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지구 고기동 일대 사회복지시설 조성 예정지 전경.

설명회는 사업자가 제시한 공사용 도로 계획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공사용 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하부~고기로~고기교를 잇는 중로3-177호선 완료 지점과 고기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40호)를 개설하는 안(1안) △2017년 건축위원회가 제시했던 가설교량을 설치해 동막천에 임시도로를 개설해 연결하는 안(2안) △용서고속도로 서분당IC램프 임시도로를 개설해 서분당IC를 거치지 않고 용서고속도로로 이용하는 안(3안) △고기로(소2-91호 확장)를 확장해 석운로를 거쳐 성남시 분당 석운동으로 공사용 차량을 운행하는 안(4안) 등이다.

이 가운데 1안은 고기초를 지날 수밖에 없어 고기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로 공사용 도로 이용이 쉽지 않고, 2안은 고기교 북단과 대장지구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됐다. 3안은 성남시가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현장에서 고기로를 확장해 석운동으로 진·출입하는 4안을 최적 안으로 제시했다.

사업시행자가 용인시에 제출한 공사용 도로 진출입 노선도.
사업시행자가 용인시에 제출한 공사용 도로 진출입 노선도.

용인시는 고기로를 8~12m로 확장하는 소로2-91호선(길이 792m) 확장 계획은 2019년 3월 실시계획인가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이 노선 확장을 위해 60억 원을 용인시에 내놓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최종안으로 제시한 4안은 고기초뿐 아니라 대안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용인시가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석운로로 연결되는 교량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대형 화물차 운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주민은 “고기초 인근 건물을 지을 때 하루 80대의 공사용 차량이 운행했을 때에도 고기동은 교통 정체로 난리가 났었다”며 “당시 도로 정체로 민원을 제기해도 누구 한 사람 나와본 적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주민은 말구리고개 차량 정체를 지적하며 “수십만 대의 공사용 차량이 다니면 고기동 일대 교통은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노선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고기초 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기초 학부모회장은 “고기초는 회의실 하나 없을 정도로 교실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실버주택이 분양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입주로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철 도시정책과장은 “법적으로 65세 이상 이외 성인 입주가 불가능하고, 매매는 가능하지만 임대는 불가능해 초등생 입학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입을 모았다.

용인시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업시행자에게 대안 노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시원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20-10번지 일원 18만 4천여㎡의 토지에 963세대 규모의 노인복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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