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생선-2

전국의 정보공개 청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2000년에 들어서며 30여 개로 확대되고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2004년에는 정보공개법을 전부 개정해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구축한 것이다.

시민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이 있어 청구가 편리해진 만큼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일이 점점 늘어갔다. 반면에 행정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사전정보를 공개하여 청구하는 국민에게 미리 사전정보를 찾아보고 공개하는 것과 비공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치행정별로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는만큼 모두에게 편리한 원스톱서비스가 생겼으니, 사전공개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편의를 돕는 일이다.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은 너무 많은 ‘비공개대상’ 범주를 축소하고,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합운영 하게 되어 알 권리를 잘 보장 받는 것 외에도 국가가 공개하는 자료를 활용해 국민은 국정에 참여 할 수 있다. 자치행정을 하는 용인시는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행정 참여를 촉진하게 하려면 모든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비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사전에 공표해야 할 자료를 심사해야 하는데, 지방 자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사전정보공개목록을 국가가 제공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이유이다.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법의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기준을 수립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했으며 행정안전부에도 제출하라고 했다. 비공개의 이유를 공감할 수 없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을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인 일이 벽에 부딪히며 민관갈등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민 참여, 왜 필요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는 법이 정한 의무사항이다. 심의회를 운영하는 권한을 민선시장에게 준 것도 공공행정을 하는 모든 기관이 투명한 행정조직을 만들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전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 심사를 받지 않고 공공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의 권한 남용이다. 조례에서 이 심의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해야 하는데 하위 규정에서 설치 기준을 정했으니 어떻게 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가 운영될 수 있겠는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에 있던 심의회 설치항목을 제외한 곳이 경남 하동군이라고 하동군의 사례와 용인시의 조례 시행규칙을 비교하면 안된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경우는 4만4019명의 인구로 군 단위 자치 행정기구이다. 2017년 하동군은 정보공개조례를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 처음으로 제정을 하며 심의회의 설치와 운영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정해도 된다는 법제처의 질의를 응답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용인시와는 시행규칙을 만든 조건이 다르다. 하동군은 시행령 11조에 따른 심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제한하여 만들었다.

용인시는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므로 용인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심사와 행정기관별 운영에 필요한 심사도 병행하기 때문에 일개 군 단위의 행정과는 다른 조건의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하동군은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정보공개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들은 하동군이 사전공개를 하는 문서가 타당한지 모니터를 하며 주기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군민은 직접 사전공개하는 군의 정보를 감시하고 적합한지 심사도 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부끄럽게도 110만 인구가 살아가는 대도시가 되었는데 아직도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적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전국 196개의 지방자치에서 조례에 있던 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면서까지 시행규칙으로 옮긴 자치기구는 용인시가 유일하다. 시민 모니터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언제까지 불통행정을 원망만 할 것인지,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시민들의 참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분야에서 ‘조례와 시행규칙’과 같은 자치행정에 파급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에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협치는 없다. 국가는 정보공개법을 부당한 행정행위를 보호하라고 만들지 않았다. 행정은 스스로 투명한 공개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행정은 위법과 편법과 짜고 치는 꼼수가 난무한 개발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조직문화를 바꿀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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