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보공개제도 문제점은 상위법에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변칙을 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 범위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제시한 것처럼 법 제12조에 따른 심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용인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담았다.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것은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장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것이 문제이다. 심의회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둘째 청구인이나 제3자가 비공개·부분공개·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셋째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정보공개심의회가 하는 기능과 역할을 살펴볼 때, 그 기능이 제한적으로만 발휘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권익을 침해한다. 비공개 통보를 받은 시민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어떻게 청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겠는가? 만일 심의를 하지 않고 해당 업무의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각했다면 위법한 심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리부서가 공개하기 곤란한 문서를 제3자의 의견으로 비공개했다는데, 그 결정을 심의회가 아닌 해당 부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시민들은 형사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제3자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이라고 한 비공개 문서는 더이상 비공개 대상이 아닌데 계속 비공개를 한다는 부당한 통보를 받았다.

제3자가 많은 시민들을 민·형사 소송으로 압박하는데, 정작 정보공개청구에는 자신들과 관계된 문서를 비공개하라고 요청하며 수많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한 것이다. 시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행정기관은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본 시민들은 용인시 조례의 심각한 문제에 공감할 것이다. 자신이 청구했던 내용에 비공개로 처리결과를 알린 용인시가 ‘정보공개심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다시 심의할 수 있다거나, 청구인이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안내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비공개 처리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제3자가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하라고 요청할지라도 행정은 위법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개하는 상위법이 있다. 오히려 위법한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 처리를 했다면 공공행정의 정보공개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바로 세우는 징계규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같은 공무원끼리 그럴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자.

2012년까지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원 전체를 시장이 위촉하고 시의원 1인도 포함시켰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는데, 2014년 2월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시의원 1인을 뺐다.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당연직 공무원이 하도록 시행규칙으로 개정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2015년부터 서면심의가 가능하고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규칙이 생겼다.

이렇게 변경되어온 용인시 조례와 시행규칙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당연직 공무원이 통합심의회에 위원장을 하는데, 회의 소집 권한은 위원장에게만 있다는 점, 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용인시 정보공개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 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것을 담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행정기관 공무원과 용인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임원이 포함된 심의회다. 해당 기관의 업무에 대한 사전공개 여부를 심사할 때 제척·기피·회피의 기준을 정한 후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한 심의회이다.

이번에 용인시가 개정하는 정보공개 조례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다. 2017년 12월 11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서 모두 삭제했기 때문이다. 조례 시행규칙으로 옮겨온 심의회의 구성은 당연직 공무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는 것이니 공공기관의 사전 공개 정보에 공정한 심사는 없는 것이다. 행정부서에서 올린 사전정보가 거짓 정보였기 때문에 민원을 넣을 때마다 공공시스템에 있는 자료가 변경되는 것이니 말이다.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사전공개하는 행정정보를 누가 심사한다는 것인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통합심의회 운영을 권장한 법의 원칙대로 조례에만 모든 규정을 담은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는 2016년 행정안전부의 우수조례상을 받았다. 용인시는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분리된 뒤엉킨 심의회 설치와 운영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서 용인시 정보공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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