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명지선 의원 전동킥보도 대책 요구 질문에 대한 답변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71건 

송종율 건설교통국장이 전동킥보드 안전대책에
대해 보충 답변을 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전동킥보드 안전대책에 대해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원균·명지선 의원은 지난달 25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백 시장은 “개인형 교통수단 공유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주행안전 및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1월 19일 관내 5개 운영업체와 용인시 개인형 교통수단 주차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면서 “반납 시에 주차상태 촬영 의무화와 자체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신속한 민원 대처, 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시도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율 교통건설국장은 두 달 동안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총 71건으로 노상방치 50건, 도로교통법 위반 11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제한 요청 10건으로 확인됐으며 그 외 구청 건설도로과, 교통과, 콜센터에 다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주차 견인은 도로교통법 32조를 위반한 승합·승용자동차에 한해 가능하지만,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견인 및 소요비용 부과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문화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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