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조례 제정 전 세부 지침·매뉴얼 만들어야”
명지선 “3500여명 시각장애인 위한 안전 대책 필요”

윤원균 의원은 사고 위험이 높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급증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우려를 제기한 윤원균 의원과 명지선 의원이  25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소식이 연일 보도되며 우리시에서도 명지대 학생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면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개인용 전동킥보드가 이용되더니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생기면서 우리 용인시에서도 인도와 차도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나 인도 곳곳에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과속 주행에 따른 주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등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12월 10일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규제도 없어져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관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5곳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업체에 권고하는 수준으로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유무를 가리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면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좀 더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 및 사후대책, 대여업체와 이용자들의 교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규정을 수립해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종합적인 향후 계획이 있어야 한다”조언했다

명지선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명지선 의원도 서면으로 3500여명 용인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명 의원은 “간편하게 대여하고 친환경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전동킥보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특별한 안전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중앙부처에서 규제 완화를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간적·행정적 여유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500여명의 용인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전체 도로의 20%에 불과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전용도로가 전무한 지역에서 운행할 때에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에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왜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것”이냐면서 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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