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농서동 비위생 매립지 질문에 대한 답변 자리에서

용인시 “인·허가 비롯 전반적인 문제 확인 조치”

전자영 의원이 8일 열린 시정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도중 13년 동안 사라졌다가 최근 발견됐다며 비위생매립지 체육시설 인허가 관련 서류를 백군기 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불법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와 체육시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비위생매립지와 관련, 용인시는 인허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의 비위생매립지 대책 질문에 8일 백군기 시장은 “폐기물 조사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굴착을 위한 논의했으나 동의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침출수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기흥구 농서동 38-2번지 일원 비위생매립지는 1993년 12월~1994년 5월 사용 후 종료된 사유지로, 건축허가 신청 시 관련법과 관계부서 협의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2003년 11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보충답변에 나선 양승영 환경위생사업소장은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거나 침출수 유출 및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없어 사후관리를 종료하기 위해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했다”며 “건축물이 들어서 조사가 어렵거나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도 육안으로는 침출수 유출은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잘못했지만 잘못하지 않았다는 자가당착적인 뜻으로 들렸다. 한때 유행했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 시장에게 비위생매립지에 쓰레기가 묻혀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한 뒤 백 시장인 “그렇다”고 답하자 13년 전에 분실해 없어졌다고 했던 체육시설 건축허가 서류를 공개했다.

전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쓰레기가 묻혀 있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하라는 조건을 달았고, 인허가 서류에 쓰레기를 다 제거한 매립층부터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방법으로 허가하고, 쓰레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명균 주택국장은 “건축허가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환경부서 협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건축허가는 행정절차상 마지막 절차여서 관련 법 검토 결과문제가 없어서 처리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명했다. 침출수 유출 등에 대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양승영 환경위생사업소장은 “파헤쳐서 확인하지 않으면 경기도 승인을 받을 수 없는데 이후에 굴착해서 확인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3년 만에 사라졌다가 발견됐다는 비위생매립장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백 시장에게 건네며 “이 서류를 드리는 이유는 13년 동안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어제(7일)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왜 사라졌다 다시 돌아왔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뜻”이라며 “인허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묻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 필요성을 제기하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육시설 인허가 건은 공무원의 부도덕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데 공감하느냐는 전 의원 질문에 백 시장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며 “어렵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인해보겠다. 인허가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은 13년 만에 나타난 인허가 서류를 예로 들며 “이 일은 행정 실수가 아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더 이상 용인시가 인허가 비리의 대명사가 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