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광역시급 권한 초석…‘삶의 질 변화에 시민들 기대감’ 

용인시 등 인구 100만 전국 4대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백군기 (오른쪽에서 세번째) 용인시장과 김기준(맨 오른쪽) 용인시의회 의장 등 관계 자치단체 단체장이 국회를 찾아 법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 용인시가 특례시가 된다. 1996년 시 승격 이후 25년만에 인구 규모에 걸맞은 자치단체 유형을 부여 받게 된 것이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2022년 1월 ‘용인특례시’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개정안은 용인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전국 4개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아 행정 독립권과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지 용인시 행정조직의 변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 일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용인시 처음으로 도시 규모에 걸맞은 지위 확보=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특히 그간 도시 규모에 비해 저평가된 용인시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시민들이 느끼는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도 직결된다. 

용인시는 행정조직이 변경되기 전까지 항상 과부하 상태에 직면해 있었다. 이는 급격한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행정조직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는 결국 시민이 볼 수밖에 없었다.

용인이 군에서 시로 승격한 1996년 당시 인구는 27만명이 훌쩍 넘었다. 일반적으로 시 승격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구 기준치인 15만명은 1986년 이미 넘긴 상태였다. 10년 넘도록 도시 규모와 어울리지 않은 행정체계를 유지했다. 이후에도 용인시는 급속도록 인구가 증가해 분구와 분동 등 행정업무를 분산해 시민 편의 도모에 나섰다. 하지만 행정업무 속도는  가속이 붙은 도시 팽창에 뒤처지기 일쑤였다. 특히 2017년에는 공식인구가 광역시에 준하는 100만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덩치만 큰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야 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국가 예산 확보 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특례시로 가는 길 남은 절차는= 특례시 지정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용인특례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용인시는 특례시 대상 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을 위해 2018년 출범한 ‘특례시 추진공동대응기구’사업 연장으로 실무단을 함께 꾸릴 계획이다. 

용인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온 수원시 등과 함께 실무단을 꾸려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권한은 국회 통과 이후 1년 후 발생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해 용인 특성에 맞는 특례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시가 언급한 용인시 특성 핵심에는 도농복합도시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함께 특례시가 되는 창원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3개 자치단체 중 수원시와 고양시는 도시형인데 반해, 용인시만 유일하게 도농형식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에 남은 1년 동안 용인시가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특례시 기초를 구축하겠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색채를 입히고, 내용을 담을 지 시민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례시 지정에 시민들은 반기고 있다. 용인시가 대도시로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동시에 용인시가 더 잘사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기흥구 영덕동에 거주하는 정연주(42)씨는 “용인시가 이제 다른 곳보다 한 단계 큰 도시가 됐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인근 수원시가 그동안 용인보다 더 큰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더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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