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권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큰 폭 개방
권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절실

1991년 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됐지만 자치단체는 쉽게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중앙
정부 지원 없이는 운영조차 힘든 곳도 속속 나왔다. 이렇다 보니 애초 자치단체 권력 강화란 취지는 사라지고 역설적으로 중앙정부의 권력 쏠림은 더 강화됐다. 시민주권 강화 실현은 큰 걸림돌을 맞게 됐다. 경기 용인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힘입어 세수확대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35년 해묵은 지방자치법에 용인시 행정과 시민의 주도적 참여는 발목이 잡혔다. 이를 풀기 위해 시민과 용인시 그리고 정치권과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가 나서 법안 개정을 요구, 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용인시는 새로운 자치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편집자>

용인시 행정력과 지역 정치권과 시민이 3년 넘도록 심혈을 기울인 용인 특례시가 현실화 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그동안 도시 규모에 맞지 않는 행정제도를 넘어 한층 더 독립성이 강화된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존 시와 차원 달라져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 관련 법안 전자투표 결과

용인시가 특례시가 된다 해도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와 자체적으로 광역시 형태 권한을 부여 받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지금의 용인시와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 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기대 된다.

앞서 시는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와 ‘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회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 벅차다”면서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꿔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한다. 앞으로 할일이 많다. 지금 했던 과정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남아 있는 4개 지역 국회의원 단체장 시민과 함께 잘 해나가겠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6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정춘숙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용인특례시 지정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 물밑 지원을 해온 용인시의회도 환영했다.
김기준 의장은 "용인시가 특례시로 격상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용인시를 지켜낸 110만 용인시민 덕분이다. 앞으로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2년만에 바뀐 지방자치법 어떤 내용 담겼나

용인시를 비롯해 전국 대도시들은 2018년 인구 100만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특례시로 지정을 결정하는 법안으로 관심을 모아 특례부여 기준이 쟁점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법안 명에서 알 수 있듯 지방자치의 강화다. 이는 곧 용인특례시 지정 역시 단지 용인시 행정체제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주도형 특례시가 돼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셈이다.

지방자치법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주도 참여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종전 10개장으로 구성된 조문을 12개장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따로 법률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췄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의회 의장에 한해 인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시·군·구 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됐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초 충원시 일시선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되도록 했다.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것 역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돼 이해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간 원만한 갈등해결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 전체 인구 25% 특례시민 되는데

이번에 특례시 지정 대상에 오른 4개 자치단체 중 창원시를 제외하면 모두 모체인 광역단체는 경기도로 동일하다. 이는 곧 향후 예산확보에 있어 특례시 선점 효과가 그만큼 상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일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는 1300만명을 넘는다. 이중 특례시 지정 대상 3개 자치단체 인구 합은 340만명 정도로 전체 인구 대비 25% 정도다. 경기도 입장에서 특례시만 챙기기에는 나머지 28개 시·군 1000만에 근접한 도민들의 반발을 눈치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 용인시와 같이 특례시가 되는 경상남도 창원시도 경상남도가 각 시군에 주는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배분율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와 조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초 특례시 지정을 두고 경기도 역시 난색을 드러낸 이유기도 하다.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내 대도시가 한꺼번에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세수 확보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3개 특례시가 동일 선상에서 광역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각종 사업 수주 경쟁을 펼칠 경우 용인시가 히든카드로 꺼낼 모종의 계획 수립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인구 대비 기반시설 확충 당위성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김민기 의원은 특례시 지정을 대비해 용인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용인시 지위에 걸맞은 법률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특례시 지정에 따른 추가 지원이 숙원사업화 된 필요시설을 유치하는데 ‘특혜’, ‘독점’, ‘형성평’이란 단어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우려를 불식 시기키 위해서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용인시가 만반의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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