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안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청소년 이용자 안전교육 등 필요

근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공유사업이 급성장하면서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관련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안전사고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용인시민신문 1053호 2면 보도> 용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저렴한 비용과 편리함 등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도로나 인도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해 보행을 방해하는 한편, 안전 규제 미비와 과속 등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2월 10일부터 시행돼 원동기면허 없이도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차도는 물론 자전거도로 이용도 가능해 진다.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는 있지만 벌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경찰 단속 권한도 사라졌다. 

이에 용인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안전사고 증가 추세를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종율 건설교통국장은 “관련 규정 미비로 이용자와 보행자 보호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법률 제정 동향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다른 도시의 운영 사례를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쿠터, 씽씽, 알파카 등 공유전동킥보드 업체와 주차 가이드라인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 국장은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업체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흥역에 대기중인 공용전동킥보드

창원시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공유업체들과 △공유 전동킥보드 권장·제한 주차구역 설정·운영 △자체 민원관리 체계 구축·운영 △고객센터 번호나 QR코드 표기 의무화 △기기 반납 시 주차상태 촬영 의무화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다.

용인시는 미성년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서·학교와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등 개정과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을 위한 조례 등 후속 조치가 없는 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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