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전동킥보드를 대여한 두 사람이 기흥구 동백동 보도 위에서 타고 있다.

12월 3일부턴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 가능

#공원에서 유치원생 딸과 산책하던 김모(40)씨는 갑자기 속도를 내고 달려오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김모씨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도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피해 산책하고 있었다.

#직장인 이모(35)씨는 집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불쑥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때문에 접촉사고가 날 뻔 했다. 사고는 면했지만,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다.

개인용 전동킥보드 이외에도 공유전동킥보드업체까지 생기면서 용인시 곳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탑승자가 도로 뿐만 아니라 인도, 공원 등에서도 활보해 이에 따른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에 도입된 공유전동킥보드는 처인구 25대, 기흥구 65대, 수지구 265대로 총 355대에 이른다. 여기에 개인용 전동킥보드를 더하면 더 많은 수가 용인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안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 있던 차량과 인근 CCTV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고를 당한 학생은 뇌출혈로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생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 위 아무데나 세워놓은 전동킥보드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7년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117건에서 2018년에는 22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47건에 달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여기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운전자를 비롯해 보행자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 주행만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자전거 도로 주행도 가능해진다.

현재에는 안전모 등 보호 장구 미착용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지만 이 역시 없어진다. 보호 장구를 갖추지 않아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되는 것이다. 이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안전규제가 필요하다고 많은 시민은 우려했다.

기흥구 동백동 주민 김진영(39)씨는 “좁은 도로 위를 다니는 전동킥보드랑 보행자가 부딪혀 넘어진 걸 본 적이 있다. 달려 오는 킥보드를 보면 나도 무서울 때가 많다”면서 “사고 위험이 이렇게 큰데 제대로 된 규칙이 없는 걸로 안다. 관련 법부터 재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보완책 마련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전동킥보드로 다칠 경우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는 사고 발생 이후 보상 대책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은 아니어서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시속 25㎞인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줄여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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