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시장 “종교시설 대면예배 땐 집합금지 조치”
이재명 지사, 기독교 지도자들에 협조 요청 편지

용인시는 28일까지 명령했던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에 대해 집합금지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보거나 점검을 거부한 종교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비대면 예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하거나 점검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백군기 시장은 25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모든 교회는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며, 지난 주말(16일) 83개 부서 37개 점검반을 편성, 관내 754개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여부를 점검했다”며 “점검 결과 293곳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385곳은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그러나 “1부에선 비대면으로 하고, 2·3부를 대면 예배로 진행한 일부 교회를 포함해 75곳이 대변 예배를 드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렸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까지 내려졌던 기흥구 우리제일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9월 11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시는 27일 수지구 상현1동 한미연합교회와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열매맺는교회 등 교회 2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교회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변 예배 및 점검을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집합 예배뿐 아니라 소모임 등 모든 집행행위가 금지된다. 시의 조치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또 확진자가 발생한 수지구 죽전동 용인새빛교회에 대해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 14~28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9월 1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단감염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화문집회 참석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각종 대면 모임 활동 자제 등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도내 기독교계에 호소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시·군 대표회장, 대형교회 담임목사 등 기독교 지도자 432명에게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신천지 발 집단감염 이후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쌓아온 방역성과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방역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지도자 여러분과 교인들의 이해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교인의 사랑이 이웃과 공동체를 향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꽃피운다고 믿는다”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의 적극 협조로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앞당겨져 기독교에 대한 칭송의 말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일부 교회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분들이 여전히 남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신도들이 모두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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