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정부합동조사단 현장 실사 마쳐

지난 2일 산사태가 발생해 농경지 등이 유실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피해 현장 모습.

용인시와 시의회 등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처인구 백암면과 원삼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가운데, 14~19일 닷새 간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백군기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 사실을 알리고,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백 시장은 “백암·원삼지역에 집중된 수해 피해 실상을 용인시 직원들이 현장에서 원인과 피해규모, 향후 복구계획까지 성실히 설명하고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복구비 중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들은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군기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위해 현장에서 뛰어준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모든 역량을 다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고자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소식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수해를 입으신 주민들의 조속한 재기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드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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