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정부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들여다보니…

주민 직접 조례안 발의 가능한  ‘주민조례발의법’ 포함
의회 정책 전문인력 두되 민간 윤리심사자문위 의무화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엔 백 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용인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정찬민(용인갑),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정춘숙(용인병) 의원을 포함해 3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용인시와 울산광역시 인구 차이는 채 10만 명이 안 된다. 2020년 1월 기준 각각 108만 명과  117만 명이다.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차별이 있다. 재정규모는 울산시가 두 배 가까이 많다. 용인시가 2조4천억, 울산광역시가 4조1천억이다. 반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용인이 두 배 더 많다. 용인시는 기초의회만 있을 뿐이지만 울산광역시는 광역시의회와 별개로 기초의회가 따로 구성돼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비슷하지만 기초연금수급자 수는 용인 46.01%에 불과한 반면 울산광역시는 63.5%에 이른다. 

이 같은 차이와 차별은 어디에서 올까. 바로 기초지자체와 광역시간 재정과 사무기능 불균형에서 오는 결과다. 용인시가 수원, 창원, 고양 등 100만 인구 이상 3개 대도시와 함께 특례시 지정을 줄기차게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침 정부가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관계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100만 특례시 추진 배경은 무엇일까. 특례시 지정을  둘러싸고 어떤 쟁점이 있나. 시민의 관점에서 무엇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가. 분권과 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주민참여권과 주민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아야 할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 등등. 그 궁금증을 풀어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 통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야말로 정부안이다.

개정안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선 법안 목적에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와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권을 보장해 놓았다. 또한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의법’을 제정해 주민소송과 주민감사의 길을 터놨다. 

시‧도지사가 갖는 시‧도의회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장에게 부여하고, 기초의회의 경우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한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 관심 집중 ‘특례시’는 어떻게= 용인시는 물론 주민들의 관심거리는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특례시’ 조항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다. 즉 ‘특례시’라는 지위와 광역시급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 유형을 말한다. 

그간 대도시 행정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규정 적용으로 용인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 정부안은 대도시 ‘특례 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이다. 일단 100만 이상 대도시는 법규정으로 자동 특례시 인정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가 우선 해당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간 50만 이상이냐, 100만 이상이냐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지자체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의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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