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정부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들여다보니…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100만 도시시는 광역시 수준의 인구와 재정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자치권은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21대 국회가 열리자 말자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2018년 자치분권 경기의회 출범식 모습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의원대표 발의 현황= 지난 6월 1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례시’ 지정 자격규정을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 도시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제안했다. 이번 정부안과 가장 흡사하다.

정춘숙 의원(용인시병, 민주당)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기 의원과 다른 점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로 제한했다. 이렇게 할 땐 청주(전북)와 전주(전북)가 추가돼 모두 특례시는 6곳이 된다.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민주당)은 △경기도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를 특례시에 포함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에서 천안, 포항, 김해시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출신지역구 이해관계를 반영한 안이다. 

# 이미 시행중인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지방자치법 외에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이미 시행중인 특례조항은 있다. △지역개발 채권발행. 단, 지방의회 사전승인 필요. (지방공기업법) △택지 예정지구 지정. 단,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 한함. 지정시 도지사와의 협의 필요.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특조법) △정원 범위내 5급 이하 직급·기관별 정원 책정, 부시장 1명 증원(지방자치법) 등이다. 그 밖에도 △지방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자체출연 지방연구원 설립·운영법) △3,4급 직위 설치 가능(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투‧융자 심사 제외대상 상향 (40억원→100억원) △지방채 발행비율 상향(5%→8%) 등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이미 용인시도 적용 및 시행 중이다. 

# 용인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그렇다면 용인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우선 시민의 추가부담 없이 도시규모에 맞는 늘어난 자치재정으로 시민 주거환경 개선, 도로·교통·공원·복지·문화·체육시설 등 도시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또 광역시급 규모에 맞는 복지제도 개선으로 시민 복지혜택도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생계급여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긴급지원사업 주거비 지원(1~2인 기준)의 경우 광역시 수준인 25만3000원→38만 7000원이 된다. 

정부와 직접 교섭으로 정부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도 쉬워진다. 이렇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개발 특구지정, 수소산업 등 지역맞춤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광역시급 자치권한 확보를 통해 자율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진다. 현재 도와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용인특례시가 되면 도시계획 수립, 산업단지 지정과 계획 승인 등 자율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진다. 특례시 명칭 확보로 드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갖는 것은 덤이다. 

# 분권의 핵심 ‘재정특례’ 어떻게 추진되나= 알려진 바로는 중앙정부가 1차 재정분권을 광역시를 상대로 단행하면서 울산광역시의 경우 1년에 약 3000억 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핵심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보다 재정과 사무기능의 불균형이다.

그 가운데 특히 재정분권이 핵심이다.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책임·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다. 지방세 확충방안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지방분권세 포함)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를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이런 방법으로 차츰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을 조정해 구체적으론 오는 2022년까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3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에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 정도가 돼야 재정분권이 이뤄진다는 주장도 있다.    

# 재발의 지방자치법 정부안, 어떻게 추진되나= 법령안이 입안돼 국회제출까지 최소 5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만큼 앞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법안은 소위원회-상임위-법사위-본회의 순이다.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에 상정 후 공포절차를 밟는다.

현재론 해당 사안에 대한 김민기 국회의원 등 의원발의가 여러 건이어서 정부안과 주제별 심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특례시 인정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등을 결론지은 후 사무특례와 조직특례 등을 하나씩 검토해 간다는 일정이다. 아울러 관계법률 제·개정안으로 주민조례발의법(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이 함께 국회에 제출된 만큼 처리시기를 못 박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용인시 등 4대 100만 도시는 물론 50만 이상 지자체들의 관심이 비상한 만큼 올해 통과될 것으로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