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사업 중단으로 수입은커녕 손실만”  
표준계약서 없어, 공연 취소시 보상 못 받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책 마련해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한 달을 넘기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공연과 행사가 전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당장 생계에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와 시 대책은 소상공인 등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문화재단은 3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조치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진행 중이었던 문화예술공모 지원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강의 지원 사업인 아트러너 면접 전형도 잠정 연기했다. 지역 내 전문 예술인 및 단체, 아마추어 단체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진행이 모두 ‘일시정지’ 상태가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용인문화원이나 용인예총 등 단체가 시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공연과 행사, 아카데미 강의는 2월과 3월까지 모두 취소되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사실상 대책 없는 휴무에 들어간 상태다. 

문화예술단체인 용인전통연희원(대표 박창배)은 코로나19로 정월대보름 공연 등 예정됐던 행사가 전면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연과 함께 문화센터나 자치센터 등 강좌 역시 줄줄이 취소되면서 단원들은 기약 없이 쉬고 있는 상황이다.  

박창배 대표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래저래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예술단체에 대한 것은 빠져 있다”며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줄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술단체는 ‘줄고’의 개념이 아니다. 수입이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역 예술단체인 혜윰(대표 박은선) 역시 19일 예정돼 있던 공연을 전면 취소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공연을 5월로 연기했지만 홍보를 위해 한 달 전 제작한 홍보물과 영상은 다시 제작해야 한다. 사업 계획 후 출연진을 섭외하고 연습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제반비용 역시 보상 받을 길이 없다.  

박은선 대표는 “사실 이런 일은 매년 반복돼 왔다. 공연 행사 취소 시에는 대부분 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공연 당일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이미 쓰고난 후라 행사 취소에 따른 손해는 단체나 예술인들이 고스란히 받아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거의 매년 반복돼 왔다며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다.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공연 취소는 물론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감염병, 5년전 메르스 사태 때에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계약금이나 일정 부분의 금액을 보전해주는 표준계약서 도입, 천재지변을 대비한 보상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혜윰 박은선 대표는 “지자체 행사, 공모 사업 등은 표준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있다 해도 천재지변으로 인해 취소 시 보상에 대한 정확한 명기가 없다. 때문에 공연이 취소되면 받았던 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행사 준비에 이미 쓰여진 스텝 회의 비용, 무대감독, 출연자 연습 비용 등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인근 화성문화재단은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취소는 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는 매뉴얼이 있다”며 이에 대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용인예총 노승식 회장은 “문화예술계는 특히나 고용이 안정이 되지 않은 분야”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취소되는 공연이나 행사, 강의 등에 대해 일정비용을 보상하거나 다음 공연과 수업을 보장하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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