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연수 기획, 구체적 목표 설정 중요”

전국의장협 국외출장 권고안 발표하기도

예천군에 이어 과천시의회 의원의 부적절한 해외연수가 논란이 된 이후 일부 지자체 지방의회는 관련 예산을 반납하거나 규칙을 개정하는 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해외연수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셈인데 용인시의회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1년 11월 제정된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연수 내실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해당 규칙은 2005년 일부개정 이후 지난해 9월 두 번째로 손을 본 바 있다. 하지만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면에서 아쉬움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개정안은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를 △3개 국가 이상의 정부 또는 지자체가 여는 국제회의에 시의원이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에서 ‘참가하는 경우’로 △‘공식적인 자매결연 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대표해 참가하는 경우’에서 ‘자매결연과 관련해 출장하거나 행정기관 요청에 따라 동반 출장하는 경우’ 등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를 오히려 기존보다 넓히고 완화한 셈이다.

규칙 개정 이후 시의회는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 중 11월 해외연수는 우호도시 쾅남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국제교류 활성화와 베트남의 교육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을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4박 5일에 걸친 연수 기간 동안 하루 2~4시간에 불과한 공식 일정 외 다른 일정은 문화유산, 시장, 공원 방문으로 채워졌다.

총 15쪽 내외의 보고서 중 한 쪽 분량으로 쓰인 방문 총평에는 “그들에게 우리의 훈훈한 사랑과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음” 등 모호하고 애매한 단어들로 채워졌다. 결국 안일한 해외연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칙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칙 개정 외에도 연수 기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제의식을 갖고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연구위원은 최근 수원시의회가 가진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선’ 의정토론회에서 “연수 계획 수립 시 여행사를 배제하고 기획 과정에서 전문적인 연수를 기획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는 21일 대구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임시회에서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으로 활용할 국외출장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먼저 현재 시도의회별로 의원 국외출장 관련 규정이 조례·규칙·규정 등으로 혼재돼 있는 것을 조례로 통일해 정비하기로 했다. 또 모든 국외출장에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출장계획서·심사회의록·심사결과 등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의 비율을 2/3로,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도록 해 셀프심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은 “해외 연수는 선진 사례를 직접 보고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연수 내용을 보다 전문화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의회 의장단 역시 이에 대해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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