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대도시 용인 특례시 시대 열린다

행안부, 용인시 등 4개 지방정부 특례시 명칭 부여 하기로 
조직 강화, 재정수입 증가 등 광역시급으로 성장 가능성

광역시급 규모로 성장한 용인시가 독자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용인시 등 인구 100만명을 넘긴 전국 지방정부가 요구해온 특례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용인시 등 전국 인구 100만 대도시에 행정명칭으로 특례시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들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들 지방정부 요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이번 정부 발표 내용도 법제화 등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지방정부 강화 기조에 맞춰 발표된 내용이라 사실상 특례시 도입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용인시도 불평균‧불균형 해소 기대 ‘환영’= 용인시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번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용인시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힌데는 그만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례시 도입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시킨 부분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인구 100만명에 이르는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광역시 승격은 고사하고, 인구 50만 규모의 중소도시와 동일한 행정시스템이 적용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례시 도입을 적극 요구해왔다.    

용인시는 “그간 광역자치단체나 군소 자치단체에 비해 100만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했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다소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며 “특례시 지정 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아울러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닌 100만 대도시의 자율성 강화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며 실질적 자치권 확대에 필수적인 재정특례 강화 및 확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의 차이점은= 용인시가 일반 시에서 특례시로 전환된다는 것은 사실상 승격을 의미한다. 광역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1996년 용인군에서 시로 승격한 것과 비슷한 의미의 행정변화로 이해할 수 있지만 내용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정부가 특례시 부여권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단정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건 용인특례시는 용인시와 비교해 명실공이 지방정부로 운영될 수 있는 자치권한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주소로 말하면 경기도 용인시가 아니라 용인특례시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용인시가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는 의미다.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메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용인 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옛 경찰대 부지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광역교통정책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진행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조직 강화도 예상된다. 용인시를 비롯해 전국 100만 대도시급 지방정부가 특례시 지정을 두고 2013년 진행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을 보면 우선 구청도 2~3개 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의 경우 현재 3개 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기흥구청도 8개 과로 구성돼 있을 뿐 국은 없다. 때문에 구청에 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 행정구에서 자치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실제 기흥구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경우 3개국이 있다.

이럴 경우 용인시의 경우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지역불균형을 개선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구청 뿐 아니라 실국본부 규모도 확대되며,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부시장 2인 체제도 특례시 혜택 중 하나였다. 

살림살이도 다소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의미다. 
그동안 용인시 1인당 재정지출과 1인당 지방세부담 현황을 보면 용인시가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은 것을 할 수 있다. 실제 수원시정연구원이 밝힌 지방세부담 대비 세출예산 비율<표 참조>을 보자. 시민이 낸 지방세 대비 세출액을 보면 수원시 2.3,고양시 2.6인 반면 용인시는 1.9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세 1000원을 내면 용인시민은 1900원의 서비스 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만 도시와 비교해 현저히 적다. 특히 용인시와 같은 노동복합도시의 경우는 용인시에 비해 3배 이상의 서비스를 더 받는 셈이 된다. 

특례시가 되면 경기도로 들어가던 세금 중 60%가 시 조정교부금으로 되돌아온다. 이는 현재 30%인 점과 비교해 두 배 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최대 연간 3000억원 이상 세수가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용인시 입장에서 그만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교육 등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사업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각종 대규모 사업뿐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도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외도 도지사와 사전 조율 결과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권한이 주워지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시장 사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 용인분구 촉진제 될까= 특례시 지정의 목적은 지방정부 강화다. 자치권 확대로 분권을 이룬다는 설명이다. 이를 용인시에 적용하면 용인시 행정구 분권 실현이 가능할지 관심사다.  
용인시도 이번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용인시의 최대 현안인 기흥구 분구와 거대 동에 대한 분동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이 용인시 4개 구 시대를 열 촉매제가 될지는 명확하기 답하기는 이르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례시가 되면 구청 독립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춰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분구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도 지리적‧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면 분구를 통한 시민 불편해소 효과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용인시의 경우 분구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모현과 이동이 면에서 읍으로 승격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도 무방해 보인다. 

실제 용인시는 2015년 모현면과 이동면을 읍으로 승격, 해당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3년여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다 지난해 12월에야 두 곳 모두 읍으로 승격 시켰다. 중앙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행정단위 변경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특례시 지정 될 경우 구청장 직급 등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용인시의 행정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인구는 2016년 9월 100만명을 넘겼다. 이후 올해 10월 기준으로 이보다 3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용인시는 밝혔다. 용인시 인구 증가 곡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월말 기준 외국인 등록인구가 1만7825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외국인을 포함한 용인시 총인구는 11월중 10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의 외국인 등록 인구는 최근 1년간 월평균 100명 정도씩 늘어나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용인에는 매년 지방의 작은 군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도시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는 만큼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요도 급증해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한 재정 확대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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