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

시민의 인권 보장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한 ‘용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용인시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시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시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조례로 명시했다.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민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시민의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했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정 운영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분야별 인권증진 관제 현황과 추진 전략, 사회적 약자 인권에 관한 사항과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또 기본계획 수립과 집행 및 평가부터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를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각종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시민 인권증진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은 물론 용인시 소속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위원회 업무 지원과 인권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해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기복 용인이주민쉼터 대표는 "시민은 국적과 체류자격, 나이를 따지지 않게 돼 있지만 현실은 ‘시민’을 논할 때 국적과 체류자격, 나이 등을 따지는 일이 발생한다"며 "2조 시민의 정의에서 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국적과 체류자격, 나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특히 "인권은 보편성, 천부성, 불가침성, 항구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비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민 참여가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는 시민에게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인권은 어떤 책무를 시민에게 강제해서 안 되며 오히려 시장과 인권위원들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5조 3항과 6조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이 조례안을 용인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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