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불승인 '파장'

기초생활보장기금 부실운영 드러나
 

2014회계연도 기초생활보장기금 결산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이 같다.(위) 하지만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는 미수납액이 8억여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아래) 미수납액 금액은 결산서상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다.

용인시의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기금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 용인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승인됐다.<관련기사 4·6면> 이에 조례를 위반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과 관련 조례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비비 지출이 시의회에서 불승인된 적은 있었지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시 행정에 대한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불승인 원인은 표면상으로는 시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영하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824만6000원이 결산서에 누락됐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 회수율이 12.4%로 매우 저조한 상태임에도 연체자금 상환을 위한 노력과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과 자활기업 등의 생계나 사업 자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부실문제는 어제 오늘의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원균 의원 등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미수납액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 시정요구서를 채택해 즉각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기금관리 운영의 문제점은 기초생활보장기금만이 아니다. 2019년 말까지 설치, 운용되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시는 조례를 위반하면서 운용하고 있다.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이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체육진흥기금은 용인시 체육진흥과 체육활동 대중화를 위해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그러나 시는 2015년 체육기금 결산 결과 기금 조성액이 57억9400만원으로 과다하게 조성했다.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해 놓고도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지 않고 10년 이상 기금을 늘려온 것이다. 용인시결산검사위원은 “기금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조례 개정 없이 기금을 과다 조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잠재적인 부채로 분류되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폐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관리기금은 15개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 운용·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기금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금 형태로 받아 일반회계에 융자해 지역 SOC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잠재적인 채무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다.
용인시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2015년 말 1180억원에 이른다.

윤원균 의원은 “통합관리기금은 채권발행과 같아 보이지 않는 빚으로 1000억 넘게 조성돼 있지만 이미 각종 사업 융자금(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으로 나갔기 때문에 실제 시금고에 쌓여 있는 돈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난 예방과 응급복구 등을 위해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통합관리기금과 분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만섭 의원은 지난해 2014회계연도 결산에서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금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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