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불승인 파장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소속 강웅철 의원이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기금 미수납액 결산서상 누락 등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예결위에서 불승인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시의회가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영하면서 행자부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관리시스템을 이용(e-호조시스템)해 처리해야 함에도 개별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824만6000원이 결산서상 누락됐다”며 “특히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회수율이 12.4%로 매우 저조한 상태임에도 연체자금 상환 촉구 및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제반 법규사항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서를 채택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 바로 처리한 뒤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요 시정요구서 내용을 보면 △요구자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시스템)을 이용할 것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자 원금 및 이자징수결정(적극적인 연체자금 상환 촉구) △연체자에 대한 채권 확보) △상환 능력 상실자에 대한 감면 및 결손처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금은 세대당 1000만원까지이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조건이다. 그밖에 기초생활보장기금 결산서상 누락된 미수납액 824만6000원에 대해 바로 시정하고, 생활안정 융자금 외에 자활사업 지원금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도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시는 2004년 6월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기금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생활안정 융자금에 대한 지원 이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융자금 회수율이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수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자료를 보면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인 수납총액 금액이 같다. 상환이 예정된 금액을 전액(원금과 이자) 돌려받아 회수하지 못한 융자금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다 2015년도에는 미수납액이 5억4000여만원으로 갑자기 늘었다. 반면 기금 총 조성규모 자료에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3억3900만원으로 결산서와 기금운용계획 조서에 차이가 있었다.

복지정책과장은 “결산서상 누락된 미수납액은 담당자의 실수에서 생긴 문제이며 제도적으로 또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등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미수납 총액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던 복지산업위원회 소속 강웅철(사진) 의원은 “결산서와 검사의견서, 기금계획 수치가 모두 다르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기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산출근거를 허위로 제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원균 의원은 “이번 기금 문제는 기금운용에 대한 관행과 시의 시민 세금에 대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일반회계 결산과 분리해 심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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