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자산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 신청자는 5월말 현재 197가구 378명으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함께 수급 자격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으나 조사인력이 부족하고 조사기간이 짧아 면밀한 수급 선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조사요원은 현재 51명으로 이들이 조사해야 할 대상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3432가구 7460명을 비롯해 새로 급여신청을 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3600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급여 신청기간이 당초 5월20일까지에서 무기한 연장돼 조사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

시에서는 현재 자산조사에 착수하는 등 이들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고 가정방문을 통해 실사에 나섰으나 7월말까지 수급자 선정에 관한 조사가 마무리 돼야 하는 상황이라 적은 인력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시 되고 있다.

특히 금년 10월에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 선정 기준이 강화돼 기존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 대부분이 대상에서 빠지는 등 정작 보호 받아야 할 서민들이 법의 기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논란을 입법 초기부터 불러 일으켜 왔다.

시의 관계자는 “지금의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서 상당수가 선정 기준에 부적합해 수급 인원이 줄어 들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상자들 전원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 문제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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