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로 마감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결과 관내에서는 221명이 신고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10만원 미만의 과외교습자가 175명으로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교육청의 이번 집계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1인당 10만원 미만의 소액과외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반면 35명은 10만원에서 20만원, 8명은 20만원에서 30만원, 2명은 30만원에서 40만원의 과외비를 받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금액 가운데 최고액은 50만원으로 단 한 명이 신고했다.

이들의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전체 85%에 해당하는 18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에서 5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신고한 교습자는 한 명에 그치고 있다.

신고자의 학력별 현황은 대졸 172명, 전문대졸 19명, 대학원졸 7명이며 고졸 이하는 23명으로 집계됐다.

개인과외 교습과목은 보통교과(121명), 예능(92명), 기타과목(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과외지도를 받는 학생은 초등학생 1120명, 중학생 323명, 고등학생 133명이며 미신고 과외교습과 학원에서 지도 받는 학생 수를 감안하면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전체에서는 7일 마감일까지 모두 4112명이 신고를 마쳐 전국 시·도단위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마감 이후에도 꾸준하게 과외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교습자의 수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신고 금액이나 과외 대상 인원에 대해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 교습자들이 최소한의 수입으로 우선 신고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가 악용돼 적법을 가장한 고액과외로 둔갑할 수 있는 편법여지가 크다”고 답해 과외교습신고제가 구체적인 지침 없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신고되지 않은 개인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받게 돼 있으나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공무원에게 지도·감독권만 주어졌지 단속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어 막상 불법과외가 적발되더라도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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