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만큼 공급이 제한된 재화는 많지 않다. 더구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지역의 토지공급은 더욱 더 모자라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물론, 토지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관청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는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은 이용을 희망하고 있는데 반하여 행정관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사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계획도시 건설 및 도로 건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공용수용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서 자기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소음, 분진, 조망권, 일조권 등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토지소유주나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용인지역은 2001년 이후 곳곳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문제로 행정관청, 토지소유주, 지역주민 간에 다툼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수지지역의 녹지지역 토지이용과 관련해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실현 수단으로 개발을 도모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환경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가 ? 누구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다수가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고 판단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돼야 한다. 도로와 같은 시설일지라도 이해관계자가 아닌 다수가 반대한다면 효율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효율적 이용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기본 생활권을 침해해서는 곤란하고 토지 이용으로 인근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어서도 곤란하다. 예를 들면, 경사도가 심한 산 중턱에 도로 건설로 인해 여름철에 홍수가 발생하거나 겨울철에 지반이 붕괴되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반드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개발 이익과 보존 이익을 비교해 개발이익이 크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토지 소유주는 지가 상승 원인을 분석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인근 주민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녹지지역 개발에는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최근 판교 신도시 지역에 납골당과 같은 혐오시설을 설치키로 한 것은 투기방지를 위한 명분이다. 명분이 약하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금년 초 미래를 전망하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공표한 바 있고, 시의회는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개발 용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관청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주민들은 결정된 사안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은 의사결정 과정에는 수수방관하다가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계획이 공람되고 개발이 시작되면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시위 등을 통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적어도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정책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주민의사를 반영시키도록 활동해야 할 것이다. 시정을 감시하고 의회활동을 모니터링해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바람직한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사후 약방문식이 아닌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소유주는 지역주민에게 지가 상승에 대해 고마워할 줄 알고, 지역주민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사유재산권 인정 및 토지가 공공의 목적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행정관청은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아닌 다수의 시민들 입장에서 개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효정(수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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