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성의 보험상식72

Q.저의 남편은 암으로 사망했는데 사업실패로 많은 빛만 남기고 떠난터라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암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았는데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상속포기했으므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민법상 상속이란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재산은 피상속인이 가졌던 소유권, 채권등 적극적인 재산뿐만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적인 재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적극적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과 같이 암보험등에 있어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적상속인등 타인으로 특정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암보험등의 사망보험금은 사망시에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에게 소유되었다가 보험금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보험금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소유로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질문의 경우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사망보험금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인) 아내에게 사망보험금청구권이 발생되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인 아내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법상으로는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보험금청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희성대리점 강희성 문의 011-30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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