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신축으로 인해 용도를 상실한 포곡면 옛 청사부지와 건물이 일반에 공개 매각된다.

포곡면 신청사 부지 일부는 경기도에 매각돼 소방파출소가 들어선다. 또 관리의 효율성과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산된 공유임야와 잡종재산 등 시재산이 한 곳에 집단화된다.

시는 신청사 부지와 구청사 부지·건물을 매각하고 분산해 있는 공유재산을 한 곳에 집단화하는 내용의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마련, 용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포곡면 청사 신축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포곡면 삼계리 556-2번지 2942㎡의 부지와 1263㎡의 건물 등 옛 청사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에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키로 했다.

또 경기도가 낙후된 포곡·모현지역 소방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파출소를 신축키로 함에 따라 소방업무와 행정업무가 연계할 수 있도록 1만760㎡의 신청사 부지 중 992㎡를 도에 매각키로 했다.

시는 특히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따라 고기동 산52번지 일원 159만4519㎡(47만8356평)를 처분하고 아산시 소유의 이동면 서리 263번지 일원 101만2383㎡(30만6247평)를 매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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