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절차 완화, 제출서류 줄여

처인구의 건축물대장 행정 민원이 간소화됐다. 처인구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 후 토지합병 때 민원인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 지번을 일괄 반영하고, 등기소에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제공하기로 했다.

처인구가 건축물대장 행정 민원을 간소화한다. 사진은 처인구청 전경.
처인구가 건축물대장 행정 민원을 간소화한다. 사진은 처인구청 전경.

구는 100㎡ 이하 소규모 용도변경 때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 용도를 반영하기로 하고, 공사가 수반되지 않으면 변경 후 평면도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과 대지 현황,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 보관하는 장부다.

구는 소규모 영세 임대업종에 종사하면서 빠르게 영업을 시작하려 하지만 법령이 복잡하고 민원 처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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