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접수
용인특례시는 전세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외국인 포함)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다.
전세 사기 피해로 긴급복지 지원, 긴급주거 이주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나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방문, 우편(용인시 주택과)으로 할 수 있다. 신청서(용인시 누리집 시정소식)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를 구비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생계비 100만 원(가구당 1회)을 지원한다.
함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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