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변호사
이은정 변호사

요즘의 휴대폰전화만큼 사용하는 사람의 사생활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휴대전화는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생활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면 사용자의 재정 상황, SNS, 쇼핑 내역, 이동 동선, 음악적 취향은 물론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인 혹은 배우자가 바람 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휴대전화를 한 번 살펴보고 싶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는 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아직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항 제14호).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사진 등을 추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거나 촬영할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가 잠겨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와의 대화내역은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열람하고 수집했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로 항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공유하는 관계였다면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을 침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면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0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불법행위자들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수집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비밀침해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수집한 증거는 이혼소송 혹은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형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없겠으나, 이혼 소송 혹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설령 제출한 자료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했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보아 이러한 증거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히려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열람하고 증거를 수집할 경우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도리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 수집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면 소송 과정에서 활용할 지 여부에 관하여 형사처벌의 불이익과 형량하여 현명에 판단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동천 031-33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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