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 “매일 20마리 이상 개로 인한 피해 예상”
수지구청 “피해 줄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법륜사 신도들과 스님이 3월 12일 수지구청 앞에서 ‘애견카페 반대’ 집회를 열고, 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애견카페가 기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만큼 그에 맞는 용도로 개업할 것을 촉구했다.<용인시민신문 1216호 3면 보도>

3월 12일 수지구청 앞에서 법륜사 신도들과 주지 일문스님이 ‘애견카페 반대’ 집회를 열었다.
3월 12일 수지구청 앞에서 법륜사 신도들과 주지 일문스님이 ‘애견카페 반대’ 집회를 열었다.

법륜사 신도들과 일문 스님은 지난 5일 예정했던 집회를 취소하고, 대화에 나섰지만, 마땅한 절충안을 찾지 못하자 11일 수지구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1일 수지구청 정문 앞에 모인 법륜사 신도 50여 명과 주지 일문 스님은 ‘소음공해 반대’, ‘청정도량 수호’, ‘하천오염 반대’ 등의 손팻말을 들고 “법륜사의 청정하고 조용한 수행 환경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만큼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열겠다고 하면 함께 상생할 방안을 찾겠지만, 애견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상생에 대한 논의는 어렵다는 게 법륜사 측의 입장이다.

애견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음식 조리 공간과 애견이 쉴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업 공간을 구분하면 된다.

애견카페 측은 아직 준공을 받지 않아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일문 스님은 성명문을 통해 “청정 그린벨트에 인접한 법륜사는 현 부지에 25년이 넘는 정통 양식 사찰로서 마음의 휴식과 안정을 찾는 지역 주요 사찰로 자리해 왔다”며 “법륜사 마당과 맞붙은 ‘휴게음식점’으로 공사 허가를 받고 신축 공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애견카페로 문을 열려는 건물이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초기 지하수 관정을 판 시점부터 법륜사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 2년 연속 큰 행사 준비에 차질을 빚었다”며 “울타리 시설과 방음 장치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곳이 생긴다면 차후 소음, 분뇨, 악취 등이 발생하고 개 물림 사고 등 법당과 절 도량이 사찰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륜사 측이 마련한 ‘애견카페 반대’ 성명문에 서명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법륜사 측이 마련한 ‘애견카페 반대’ 성명문에 서명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박주미 법륜사 수행환경침해 대책위원장은 “애견카페 측이 하루에 20마리만 예약을 받겠다고 하는데 한 마리만 짖어도 동시에 효과가 있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지구청 측도 난감한 상태다.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절차에 따라 준공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형범 구청장은 “법륜사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준공 허가와 관련 공무원 선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건축주와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