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수원 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화물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가 도로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수원 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화물차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용인동부경찰서가 도로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수원 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화물차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통행량이 많은 곳을 위주로 적재중량·용량초과, 추락 방지조치 위반, 판스프링 불법 장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이다.

용인동부서는 3월 12일 처인구 백암 과적검문소에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 안전기준 위반 2건(불법구조변경), 적재 중량·용량 초과 5건 등 7건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주요 법규위반 12건도 적발했다.

김성구 서장은 “최근 화물차의 불법 운행으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화물차 운행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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