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의견 있을 경우 내달 8일까지 제출해야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사진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 맞은편 역삼지구 개발 예정지 일대 전경.(자료사진)
사진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 맞은편 역삼지구 개발 예정지 일대 전경.(자료사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용인특례시청 누리집(www.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열람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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