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

용인특례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신청을  27일까지 받는다.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8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8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1시간 이내 무료 등)으로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전자우편(dear2237@korea.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운영기간은 5년이다.

시는 지난해 총 42억 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71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 공공시설 29곳에 10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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