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까지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사무소장 최영일, 아래 용인농관원)는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 단속을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용인농관원은 3월 22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
용인농관원은 3월 22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은 2019년 기준 6.9%에서 2020년 19.9%, 2021년 26.7% 2022년 26.1%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25.0%로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해외 직접 구매(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 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 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빠뜨린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상의 원산지 표시 내용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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