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4월 30일까지

용인특례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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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과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대상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나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신청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 원 미만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올해부터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 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또 하계 조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받았거나, 2023년 벼 재배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은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문의 농업정책과 031-32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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