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억 이하 무주택으로 대상 확대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용인특례시가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관련 내용 포스터.
용인특례시가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관련 내용 포스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용인시민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주민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경기민원(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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