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억 이하 무주택으로 대상 확대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용인시민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주민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경기민원(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받는다.
함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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