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원 내 시설물 야외공연 소음규제 간담회 개최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마북·동백1·2동)은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원 내 시설물에서 야외 공연 시 발생하는 소음규제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애초 동백 호수공원, 수지 용인아르피아 등 공원 내에서 야외 공연 시 무분별한 음향기기 설치로 인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해 공원 이용자와 인근 주민은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관계자가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공연 내 시설물 사용(사업)자가 사전에 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에서 사용허가 신청을 받게 되면 음향기기의 개수 및 소음 수치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 과도한 공연 소음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전망이다.

김병민 의원은 “야외 공연에 대한 소음규제를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민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관계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중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