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몰다 가로수 추돌
면허취소 수준 경찰 입건
​​​​​​​민주당, “즉각 사퇴”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용인1·국민의힘)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입건됐다.

이영희 도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지난 4일 경찰에 입건됐다.
이영희 도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지난 4일 경찰에 입건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4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이 의원은 3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오후 10시 30분경 처인구 양지면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의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103%)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운전할 수 없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영희 도의원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입건되자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도당은 성명서에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영희 의원은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공직자로서 소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에 먹칠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경기도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5등급을 받아 꼴찌를 한 데다 의정 활동비가 인상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져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4월 임시회가 열리면 윤리특위에서 물의를 빚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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