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 원 지원
22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청이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이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시에 거주하는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1031만 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 등 170가구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자녀 수, 거주기간, 소득 관련 배점표를 통해 고득점자 우선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신청 결과는 5월 중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누리집(yongin.go.kr) 고시·공고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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