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아 변호사
조수아 변호사

소송에 연루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되고 두려운 일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깜짝 놀라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률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를 합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 터무니없는 청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피고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패(청구기각)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 대응해야 하니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결국 피고가 승소합니다. 하지만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미 투입한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특히 상대가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집행재산을 찾을 수 없어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비용 지출이 있었음에도 금전적 손해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은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②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비용담보제공제도는 부당한 소제기를 방지하고, 나아가 피고가 승소하였을 때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고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여 각 심급에서 피고가 지출하게 될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표준으로 재량으로 담보액을 정하여 원고에게 일정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합니다.

그 기간 내에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엔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 없이도 소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일 부당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외국인․외국법인으로부터 소가 제기되었다면 답변서 제출에 앞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이후 이 제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억울한 소제기를 당하셨거나 외국인․외국법인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는 소송비용담보제공제도를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어질 수 있는 싸움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천 031-33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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