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경기 안성·화성·여주·이천 등지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가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은 돼지 분변 검사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가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은 돼지 분변 검사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는데, 어린 돼지의 경우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돼지유행성설사는 경기도에서 2021년 6건, 2022년 16건, 2023년 5건 발생했다. 올해에는 1~2월 사이 8건이 발생했다. 최근 돼지유행성설사가 2~3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PED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부인과 축산관계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최소화하고,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해 돈사 내·외부, 의복, 신발 등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내 사육 중인 모돈에 대해 적정 백신을 접종하고, 신규 입식 돼지는 일정 기간 격리 관찰 후 농장 내부로 입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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