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경기 안성·화성·여주·이천 등지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는데, 어린 돼지의 경우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돼지유행성설사는 경기도에서 2021년 6건, 2022년 16건, 2023년 5건 발생했다. 올해에는 1~2월 사이 8건이 발생했다. 최근 돼지유행성설사가 2~3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PED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부인과 축산관계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최소화하고,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해 돈사 내·외부, 의복, 신발 등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내 사육 중인 모돈에 대해 적정 백신을 접종하고, 신규 입식 돼지는 일정 기간 격리 관찰 후 농장 내부로 입식 할 필요가 있다.
함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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