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까지 행정예고

용인특례시는 3월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용인특례시가 3월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구역.
용인특례시가 3월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구역.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 요건으로 기존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 변경된다.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이 신설됐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다. 처리 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 누리집(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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